관할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록의 방법
제84조
제84조(관할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록의 방법) 등록공무원이 관할 지방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등록을 하는 때에는 명령의 연월일, 명령에 의하여 등록을 한다는 취지와 등록의 연월일을 기재하고 등록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관할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록의 방법
제84조(관할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록의 방법) 등록공무원이 관할 지방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등록을 하는 때에는 명령의 연월일, 명령에 의하여 등록을 한다는 취지와 등록의 연월일을 기재하고 등록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84조(관할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록의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