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등의 미납에 따른 출국금지 기준
제1조의3
제1조의3(벌금 등의 미납에 따른 출국금지 기준) ① 법 제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벌금: 1천만원 2. 추징금: 2천만원 ② 법 제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국세: 5천만원 2. 관세: 5천만원 3. 지방세: 3천만원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조의3(벌금 등의 미납에 따른 출국금지 기준)
벌금 등의 미납에 따른 출국금지 기준
제1조의3(벌금 등의 미납에 따른 출국금지 기준) ① 법 제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벌금: 1천만원 2. 추징금: 2천만원 ② 법 제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국세: 5천만원 2. 관세: 5천만원 3. 지방세: 3천만원
인용 형식「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조의3(벌금 등의 미납에 따른 출국금지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