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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6조(여권 등의 보관ㆍ통지)

여권 등의 보관ㆍ통지

제6조

제6조(여권 등의 보관ㆍ통지)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5조에 따라 여권 또는 선원신분증명서를 보관할 때에는 여권 또는 선원신분증명서의 소지인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그 사실을 발급기관의 장에게 알릴 수 있다. ② 출입국ㆍ외국인청의 장(이하 "청장"이라 한다),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의 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장소의 장 또는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출장소의 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 제5조에 따라 보관 중인 여권 또는 선원신분증명서를 요청기관 또는 발급기관의 장에게 보낼 수 있다. 1. 수사기관의 장이 수사상 필요하여 송부를 요청한 경우 2. 발급기관의 장이 요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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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6조(여권 등의 보관ㆍ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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