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4조의8(외국인유학생의 관리 등)

외국인유학생의 관리 등

제24조의8

제24조의8(외국인유학생의 관리 등) ① 법 제19조의4제1항의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신고(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1. 법 제19조의4제2항제1호 중 매 학기 등록기한까지 등록을 하지 않아 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등록기한의 다음 날 2. 법 제19조의4제2항제1호 중 휴학에 따라 신고를 하는 경우: 휴학일 3. 법 제19조의4제2항제2호 중 학교장이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외국인유학생(이하 "외국인유학생"이라 한다)을 제적하거나 외국인유학생의 유학 또는 연수를 중단시켜 신고를 하는 경우: 외국인유학생을 제적하거나 유학 또는 연수를 중단시킨 날 4. 법 제19조의4제2항제2호 중 행방불명 등 학교장이 알지 못한 사유로 외국인유학생의 유학이나 연수가 중단되어 신고를 하는 경우: 행방불명 등이 된 사실을 알게 된 날 ②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1. 외국인유학생의 출결사항(出缺事項) 및 학점 이수(履修) 등 관리 2. 외국인유학생 이탈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상담 3.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에 대한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관리 및 상담 현황 통보(정보통신망에 의한 통보를 포함한다) ③ 제2항 각 호의 업무는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된 담당 직원이 수행할 수 있다. ④ 법무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업무수행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외국인의 체류 →

제1절 외국인의 체류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4조의8(외국인유학생의 관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