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4조의2(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 등에 관한 온라인 방문 예약)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 등에 관한 온라인 방문 예약

제34조의2

제34조의2(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 등에 관한 온라인 방문 예약) 다음 각 호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방문하는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장소 또는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출장소의 명칭, 방문 일시, 신청ㆍ신고 업무 등을 미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정보통신망에 입력(이하 "온라인 방문 예약"이라 한다)해야 한다. 다만, 임산부 및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외국인은 온라인 방문 예약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법 제20조에 따른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 2.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른 근무처의 변경ㆍ추가 허가 신청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근무처의 변경ㆍ추가 신고 3. 법 제23조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 신청 4. 법 제24조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5. 법 제25조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6. 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신청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외국인의 체류 →

제1절 외국인의 체류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4조의2(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 등에 관한 온라인 방문 예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