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정지가 해제된 외국인의 출국
제37조
제37조(출국정지가 해제된 외국인의 출국) 출국정지로 인하여 허가받은 체류기간까지 출국하지 못한 외국인은 출국정지 해제일부터 10일 이내에는 체류기간 연장 등 별도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출국할 수 있다.
출국정지가 해제된 외국인의 출국
제37조(출국정지가 해제된 외국인의 출국) 출국정지로 인하여 허가받은 체류기간까지 출국하지 못한 외국인은 출국정지 해제일부터 10일 이내에는 체류기간 연장 등 별도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출국할 수 있다.
인용 형식「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7조(출국정지가 해제된 외국인의 출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