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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등록령 제19조(변경등록)

변경등록

제19조

제19조(변경등록) ① 법 제13조에 따라 항공기 정치장의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새로운 정치장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법 제13조에 따라 소유자ㆍ임차인 또는 임대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및 국적의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변경내용 및 사유를 기재하고,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은 부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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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개별 등록절차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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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항공기등록령」 제19조(변경등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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