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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등록령 제20조(이전등록)

이전등록

제20조

제20조(이전등록) ① 법 제14조에 따라 이전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소유권 또는 임차권의 양도ㆍ양수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제18조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항공기를 공매처분한 관공서는 등록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체 없이 촉탁서에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전등록을 촉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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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항공기등록령」 제20조(이전등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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