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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등록령 제25조(압류등록 및 압류등록의 말소)

압류등록 및 압류등록의 말소

제25조

제25조(압류등록 및 압류등록의 말소) 국토교통부장관은 「민사집행법」,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항공기에 대한 압류등록 또는 압류등록 말소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등록 또는 압류등록의 말소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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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항공기등록령」 제25조(압류등록 및 압류등록의 말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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