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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등록령 제29조(가등록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가등록 이후 등록의 직권말소)

가등록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가등록 이후 등록의 직권말소

제29조

제29조(가등록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가등록 이후 등록의 직권말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가등록에 의한 본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등록 이후에 된 등록으로서 가등록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가등록 이후의 등록을 말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말소된 권리의 등록명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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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항공기등록령」 제29조(가등록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가등록 이후 등록의 직권말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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