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록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가등록 이후 등록의 직권말소
제29조
제29조(가등록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가등록 이후 등록의 직권말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가등록에 의한 본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등록 이후에 된 등록으로서 가등록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가등록 이후의 등록을 말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말소된 권리의 등록명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