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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등록령 제26조(가등록의 대상 및 신청방법)

가등록의 대상 및 신청방법

제26조

제26조(가등록의 대상 및 신청방법) ① 가등록은 소유권, 임차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청구권을 보전하려는 경우에 한다. 그 청구권이 시기부(始期附)이거나 정지조건부(停止條件附)인 경우 또는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에도 같다. ② 가등록권리자는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등록의무자의 승낙이나 가등록을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이 있을 때에는 단독으로 가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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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항공기등록령」 제26조(가등록의 대상 및 신청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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