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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등록령 제21조(말소등록)

말소등록

제21조

제21조(말소등록)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항공기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의 소멸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1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말소등록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등록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제3자의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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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항공기등록령」 제21조(말소등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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