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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등록령 제24조(공매신청등록의 말소)

공매신청등록의 말소

제24조

제24조(공매신청등록의 말소) 국토교통부장관은 다른 법령에 따른 촉탁에 따라 공매신청 등록을 한 항공기에 대하여 제20조제2항에 따른 이전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공매신청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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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개별 등록절차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항공기등록령」 제24조(공매신청등록의 말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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