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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사무관리규칙 제16조의2(검토ㆍ협조 및 결재중인 문서의 열람체계 구축)

검토ㆍ협조 및 결재중인 문서의 열람체계 구축

제16조의2

제16조의2(검토ㆍ협조 및 결재중인 문서의 열람체계 구축) 각급기관의 장은 검토ㆍ협조 및 결재중인 전자문서를 검토자ㆍ협조자 및 결재권자가 동시에 볼 수 있도록 전자문서의 열람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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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법원사무관리규칙 제16조의2(검토ㆍ협조 및 결재중인 문서의 열람체계 구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Player, 자료 기준일 2026-08-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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