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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사무관리규칙 제18조(시행문의 작성)

법원사무관리규칙 제18조(시행문의 작성)

시행문의 작성

제18조

제18조(시행문의 작성) ①결재를 받은 문서중 발신을 하여야 할 문서에 대하여는 대법원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신자별로 시행문서(이하 "시행문"이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전신ㆍ전신타자 또는 전화로 발신하는 문서에 대하여는 시행문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②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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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문서의 작성 및 처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31.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법원사무관리규칙」 제18조(시행문의 작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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