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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사무관리규칙 제15조의2(검토자의 수)

법원사무관리규칙 제15조의2(검토자의 수)

검토자의 수

제15조의2

제15조의2(검토자의 수) 각급기관의 장은 결재권자의 결재에 이르기까지 검토자의 수가 2인을 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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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법원사무관리규칙」 제15조의2(검토자의 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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