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명부작성에 관한 특례)
①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동시실시에 사용할 투표인명부 및 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는 별지 제1호서식의(가)ㆍ(나)ㆍ(다)ㆍ(라)에 따른다.
② 동시실시에서 선거와 국민투표의 거소투표신고 및 선상투표신고는 각각 하나의 거소투표신고 및 선상투표신고로 한다.
③ 동시실시에서 제6조제4항에 따라 중앙위원회가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 기거하는 사람으로서 거소투표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ㆍ공고한 경우에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1조제6항에 따라 지정ㆍ공고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