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이상 선거와 동시실시에 관한 특례
제32조
제32조(4개 이상 선거와 동시실시에 관한 특례) ① 4개 이상의 선거와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의 투표용지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71조의2제1항제1호다목에 규정된 날의 전일부터 인쇄할 수 있다. ② 4개 이상의 선거와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의 투표용지 교부 방법은 동시실시할 때마다 중앙위원회가 정한다.
국민투표관리규칙 제32조(4개 이상 선거와 동시실시에 관한 특례)
4개 이상 선거와 동시실시에 관한 특례
제32조(4개 이상 선거와 동시실시에 관한 특례) ① 4개 이상의 선거와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의 투표용지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71조의2제1항제1호다목에 규정된 날의 전일부터 인쇄할 수 있다. ② 4개 이상의 선거와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의 투표용지 교부 방법은 동시실시할 때마다 중앙위원회가 정한다.
인용 형식「국민투표관리규칙」 제32조(4개 이상 선거와 동시실시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