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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관리규칙 제31조(투표안내문에 관한 특례)

투표안내문에 관한 특례

제31조

제31조(투표안내문에 관한 특례) 동시실시에서 「공직선거법」 제153조에 따른 투표안내문과 법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153조에 따른 국민투표의 투표안내문은 하나로 하며, 동시에 실시하는 선거의 종류와 선거구명, 국민투표와 선거별 투표용지의 구분, 투표진행절차 등 동시실시의 투표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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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민투표관리규칙」 제31조(투표안내문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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