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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관리규칙 제35조(재외투표소투표록ㆍ재외선거관리록 작성)

국민투표관리규칙 제35조(재외투표소투표록ㆍ재외선거관리록 작성)

재외투표소투표록ㆍ재외선거관리록 작성

제35조

제35조(재외투표소투표록ㆍ재외선거관리록 작성) 동시실시에서 법 제72조제4항에 따라 작성하는 재외투표소투표록과 재외선거관리록은 각각 「공직선거관리규칙」 별지 제11호서식과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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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민투표관리규칙」 제35조(재외투표소투표록ㆍ재외선거관리록 작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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