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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7조(벌과금등 조정 원부의 관리)

벌과금등 조정 원부의 관리

제7조

제7조(벌과금등 조정 원부의 관리)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이 벌과금등을 조정하였을 때에는 기준일을 변경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벌과금등 조정 원부를 출력하여 소속 과장을 거쳐 검사의 지휘인(指揮印)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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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7조(벌과금등 조정 원부의 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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