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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13조의2(보호관찰명령 등의 집행)

보호관찰명령 등의 집행

제13조의2

제13조의2(보호관찰명령 등의 집행) 재산형에 부가된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을 집행하는 경우의 절차는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18조의2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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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13조의2(보호관찰명령 등의 집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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