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118호, 1999.12.31>附則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세관관서의 관할구역과 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하여 2000년 6월 30일까지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불구하고 별표1의2 및 별표 2의2를 적용한다. ②(부평세관 및 사상세관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제10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6월 30일까지는 부평세관 및 사상세관에 통관지원과 납세심사과를 둔다. 이 경우 각 과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제21조의 개정규정을 준용한다. ③(수출자유지역등의 명칭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제3항제10호 및 동조제4항제8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유무역지역, 제11조제9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유무역지역과 및 제20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유무역지역과장은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의 시행일까지는 이를 각각 수출자유지역ㆍ수출자유지역과 및 수출자유지역과장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