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169호, 2000.12.07>附則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인천국제공항 시범운영에 관한 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김포세관 휴대품검사관과 증원되는 52명은 제14조제12항에도 불구하고 인천국제공항 개항시까지 인천국제공항 세관 관련 업무 시범운영을 분장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인천국제공항 시범운영에 관한 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김포세관 휴대품검사관과 증원되는 52명은 제14조제12항에도 불구하고 인천국제공항 개항시까지 인천국제공항 세관 관련 업무 시범운영을 분장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