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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186호, 2001.03.29>

부칙 <제186호, 2001.03.29>附則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관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2호중 "김포세관장"을 각각 "인천공항세관장"으로 한다. 별표 6의 관할세관란중 "김포세관"을 "인천공항세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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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