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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494호, 2006.03.06>

부칙 <제494호, 2006.03.06>附則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적용례) 관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2006년 5월 13일까지는 별표 4에 불구하고 별표 4의2를 적용하고, 세관관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2006년 5월 13일까지는 별표 6에 불구하고 별표 6의2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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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