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3호, 2008.03.03>附則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6명(관세주사보 4, 기능10급 사무원 2)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규칙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6명(관세주사보 4, 기능10급 사무원 2)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규칙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