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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108호, 2009.10.23>

부칙 <제108호, 2009.10.23>附則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62명(관세서기 6, 관세서기보 56)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기능직공무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62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9년 12월 27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62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관세청에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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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