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168호, 2010.08.31>附則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63명(관세서기 6명, 관세서기보 57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63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0년 12월 27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63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관세청에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일반직공무원의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일반직공무원 5명에 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을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