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295호, 2012.07.19>附則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규정(행정사무관 1명 감원 부분으로 한정한다)과 별표 8 및 별표 8의2의 개정규정(기능9급 열관리원 1명 및 기능9급 방호원 3명 감원 부분으로 한정한다)은 2012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규정(행정사무관 1명 감원 부분으로 한정한다)과 별표 8 및 별표 8의2의 개정규정(기능9급 열관리원 1명 및 기능9급 방호원 3명 감원 부분으로 한정한다)은 2012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