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307호, 2012.12.27>附則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관한 특례) 이 규칙에 따라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23명(관세서기 17명, 관세서기보 6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관한 특례) 이 규칙에 따라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23명(관세서기 17명, 관세서기보 6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