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344호, 2013.03.23>附則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433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당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3명(6급 2명, 7급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이 규칙 시행 당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른 총액인건비제로 활용ㆍ운영하고 있는 감찰팀은 2027년 3월 22일까지 존속하며,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감찰팀의 소관사무는 감사담당관이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