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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378호, 2013.11.26>

부칙 <제378호, 2013.11.26>附則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관한 특례) 이 규칙에 따라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5명(관세주사보 3명, 관세서기 2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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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