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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454호, 2015.01.06>

부칙 <제454호, 2015.01.06>附則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제3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5990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37명(6급 5명, 7급 8명, 8급 10명, 9급 14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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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