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517호, 2015.11.30>附則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간)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되는 정원 14명(방송통신주사보 4명, 관세주사보 10명)은 2018년 11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18년 12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방송통신서기 1명, 방송통신서기보 3명, 관세서기보 10명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간)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되는 정원 14명(방송통신주사보 4명, 관세주사보 10명)은 2018년 11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18년 12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방송통신서기 1명, 방송통신서기보 3명, 관세서기보 10명으로 본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