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532호, 2016.01.18>附則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관세법 시행규칙 제61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삭제한다. 1. 인천세관장ㆍ평택세관장ㆍ김포공항세관장ㆍ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장ㆍ수원세관장 및 안산세관장의 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인 경우: 인천세관장 2. 서울세관장ㆍ안양세관장ㆍ천안세관장ㆍ청주세관장ㆍ성남세관장 및 파주세관장의 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인 경우: 서울세관장 3. 부산세관장ㆍ김해공항세관장ㆍ북부산세관장ㆍ양산세관장ㆍ창원세관장ㆍ마산세관장ㆍ경남남부세관장 및 경남서부세관장의 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인 경우: 부산세관장 4. 대구세관장ㆍ울산세관장ㆍ구미세관장ㆍ포항세관장ㆍ속초세관장 및 동해세관장의 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인 경우: 대구세관장 5. 광주세관장ㆍ광양세관장ㆍ목포세관장ㆍ대전세관장ㆍ여수세관장ㆍ군산세관장ㆍ제주세관장 및 전주세관장의 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인 경우: 광주세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