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576호, 2016.11.15>附則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7583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관세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정원 6명은 4급 1명, 5급 1명 및 6급 4명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7583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관세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정원 6명은 4급 1명, 5급 1명 및 6급 4명으로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