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637호, 2017.10.31>附則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 제15조, 별표 8 및 별표 8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별표 9 및 별표 9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12월 14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 제15조, 별표 8 및 별표 8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별표 9 및 별표 9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12월 14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