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756호, 2019.12.03>附則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3호 중 "북부산세관장"을 "용당세관장"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3호 중 "북부산세관장"을 "용당세관장"으로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