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850호, 2021.03.30>附則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연구개발장비팀ㆍ시스템운영팀 및 해외통관지원팀은 2028년 3월 30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연구개발장비팀의 소관사무는 정보기획담당관에서, 시스템운영팀의 소관사무는 데이터담당관에서, 해외통관지원팀의 소관사무는 국제협력총괄과에서 각각 수행한다. 제3조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