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892호, 2022.02.22>附則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 당시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운영하고 있는 별표 4의2의 정원 3명(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3명) 및 별표 8의2의 정원 3명(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3명)은 각각 2022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2년 7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별표 4의2의 사무운영서기보 3명 및 별표 8의2의 관세서기 3명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