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912호, 2022.03.28>附則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① 삭제 ② 종전의 기획재정부령 제454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4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정되는 정원 1명(관세주사보 1명)을 제외한 정원 1명(관세주사 1명)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③ 삭제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① 삭제 ② 종전의 기획재정부령 제454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4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정되는 정원 1명(관세주사보 1명)을 제외한 정원 1명(관세주사 1명)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③ 삭제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