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915호, 2022.05.31>附則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인공지능혁신팀장은 2027년 5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인공지능혁신팀장이 정보데이터정책관을 보좌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인공지능혁신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정보기획담당관이 보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