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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993호, 2023.05.19>

부칙 <제993호, 2023.05.19>附則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제3조(개방형 직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3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개방형 직위에서 제외되는 직위는 제3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되는 날 또는 면직 등으로 해당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는 날의 전날까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로 본다. 제4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별표 8 및 별표 8의2의 정원 3명(위생서기보 3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세관관서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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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