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1027호, 2023.12.19>附則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군산세관란, 전주세관란 및 별표 3의 전주세관란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군산세관란, 전주세관란 및 별표 3의 전주세관란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