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1039호, 2024.02.27>附則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납세자보호팀은 2027년 2월 26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납세자보호팀장이 기획조정관을 보좌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세자보호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법무담당관이 보좌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4의2의 정원 1명(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명)은 2027년 2월 26일까지 존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