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1083호, 2024.09.26>附則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종전의 기획재정부령 제912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기획재정부령 제942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제3항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4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원되는 정원 1명(관세주사 1명)을 제외한 별표 4의2의 정원 2명(관세주사 1명, 관세주사 또는 행정주사 1명)과 별표 6의2의 정원 1명(관세주사보 또는 행정주사보 1명)은 각각 2026년 12월 2일까지 존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