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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1096호, 2024.12.31>

부칙 <제1096호, 2024.12.31>附則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① 종전의 기획재정부령 제912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4의2의 정원 3명(관세주사 2명, 관세주사 또는 시설주사 1명)은 2027년 3월 27일까지 존속한다. ② 삭제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4의2의 정원 9명(관세주사 9명)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4의2의 정원 9명(관세주사보 9명)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8의2의 정원 276명(행정사무관 16명, 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1명, 행정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 2명, 관세주사 75명, 공업주사 2명, 해양수산주사 5명, 전산주사 2명, 방송통신주사 2명, 관세주사보 148명, 공업주사보 7명, 해양수산주사보 10명, 전산주사보 3명 및 방송통신주사보 3명)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8의2의 정원 276명(관세주사 17명, 공업주사 1명, 해양수산주사 1명, 관세주사보 75명, 공업주사보 2명, 해양수산주사보 5명, 전산주사보 2명, 방송통신주사보 2명, 관세서기 95명, 공업서기 7명, 해양수산서기 8명, 전산서기 3명, 방송통신서기 3명, 관세서기보 53명 및 해양수산서기보 2명)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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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