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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1103호, 2025.02.25>

부칙 <제1103호, 2025.02.25>附則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8의2의 정원 4명(관세주사보 4명)은 2028년 2월 25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2월 26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8의2의 정원 4명(관세서기 4명)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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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