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1158호, 2025.12.30>附則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4의2의 정원 1명(관세주사보 또는 행정주사보 1명)은 2028년 12월 29일까지 존속한다. ② 종전의 기획재정부령 제1096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8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원되는 정원 4명(관세주사 4명)을 제외한 별표 8의2의 정원 3명(관세주사 또는 시설주사 2명 및 학예연구사 1명)은 2027년 3월 27일까지 존속한다.